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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유명 부츠' 판 소셜커머스 업체 기소

<앵커>

국내 최대 소셜커머스 업체 가운데 하나인 티켓몬스터가 가짜 유명 부츠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소셜커머스 업체 티켓몬스터는 두 달 사이 9천 켤레가 넘는 유명 부츠를 팔았습니다.

할인한 가격이 최고 18만 원에 이르는 고가였지만 13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해당 물품은 중국 광저우 공장에서 제조돼 직접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미국 부츠 상표권자에게 문의한 결과 이 업체에서 판매한 부츠는 가짜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상표법 위반혐의로 티켓몬스터 법인과 상품기획담당 직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티켓몬스터 측은 부츠가 가짜로 의심된다고 항의하는 고객들에게만 판매한 가격의 두 배를 물어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티켓몬스터 측은 판매한 부츠가 가짜인지 아직 정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일단 환불 조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츠 수입업자를 통해 진품 여부를 확인했지만 확인불가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티켓몬스터 관계자 :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환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지, 제품이 가짜이기 때문에 110% (보상)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또 티켓몬스터가 해당 제품에 대해 '가짜 구매 시 200% 보상' 등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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