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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핵심인물 '국정원 영사' 신병처리 검토

<앵커>

검찰이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또 다른 핵심인물인 국정원 파견 영사의 신병 처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1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정원 비밀요원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신병처리를 검토하고 있는 이 모 영사는 국정원 비밀 요원인 김 과장으로부터 위조문건을 건네받은 뒤 가짜 영사확인증을 써서 재판에 넘긴 인물입니다.

검찰은 지난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이 영사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가 구속되고 비밀요원인 김 모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이어 문건 위조에 관여한 실무자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어제 위조사문서 행사와 모해 위조증거 사용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정원 비밀요원 김 모 과장은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김 과장은 앞서 구속된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에게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문서를 구해오라고 지시한 인물입니다.

모해 증거위조와 사용죄는 '피고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거나 위조 증거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는데 최고 징역 10년입니다.

국가보안법 대신 형법을 적용한 데 대해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순서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신병 확보를 위해 더 확실한 형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과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늘 밤 결정됩니다.

검찰은 유우성 씨에게 위조문서와 관련한 입장을 듣겠다며 재소환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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