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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비밀요원 영장심사…국보법 미적용 논란

<앵커>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정원 비밀요원 김 모 과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18일) 열립니다. 그런데 검찰이 국가보안법이 아닌 형법상 혐의를 적용해 해석이 분분합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정원 비밀요원 김 모 과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조사문서 행사와 모해 위조증거 사용입니다.

김 과장은 앞서 구속된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에게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문서를 구해오라고 지시한 인물입니다.

모해 증거위조와 사용죄는 '피고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거나 위조 증거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는데 최고 징역 10년입니다.

이 조항은 국가보안법 날조 죄와 사실상 구성요건이 같습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자신이 쓴 저서에서 국보법상 날조는 증거를 위조하는 것은 물론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같은 범죄행위라면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을 형법보다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신병 확보를 위해 더 확실한 형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에게 보안법을 적용하는 부담과 공판 검사에게도 책임이 돌아올 것이란 우려가 작용됐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김 과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늘 밤 결정됩니다.

검찰은 유우성 씨에게 위조 문서와 관련한 입장을 듣겠다며 재소환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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