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간첩사건 증거문서 위조행사에 관여한 혐의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한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탈북자로 국정원 협조자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국정원 직원을 만나 간첩 혐의를 받는 유우성 씨의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 입수를 요구받았습니다.
김씨는 중국에서 싼허변방검사참의 관인을 구해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만들어 이를 국정원에 전달했고 검찰은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를 법원에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김씨는 검찰 소환조사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한 김씨의 상태가 호전되자 그제 김씨를 체포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문서 위조와 국정원 직원 개입과 관련한 범죄 정황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에게 문서 입수를 요구하고 건네받은 국정원 김모 과장을 이르면 내일 불러 공모 여부를 캐물을 예정입니다.
특히 김씨가 자살 기도 당시 유서에서 언급한 '가짜서류 제작비'와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김 과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위조 문서를 검찰에 제출한 역할을 한 이인철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 영사 등과 함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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