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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횡령 혐의' 최태원 SK 회장 징역 4년 확정

<앵커>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1부는 회삿돈 4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횡령 공모 사실을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은 횡령의 공범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아 심리 미진의 파기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김원홍 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조치가 증거 채택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회삿돈을 유용한 데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주식 선물 투자 등을 위해 회삿돈 4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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