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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비리' 원세훈 전 원장에 징역 2년 선고

"즉각 항소"…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판결은 내달 이후

<앵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더 큰 사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한 원 씨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이후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수원 건설공사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건넸다는 건설업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건설업자의 진술이었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건설업자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청렴함을 갖춰야 하는 국정원 수장으로서 청탁 대가로 돈을 받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원 전 원장이 받은 순금 20돈 십장생과 크리스털은 생일 선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원 전 원장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명/원세훈 전 국정원장 변호인 : 다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항소해야죠.]

원 전 원장은 구속 만기일을 이틀 앞두고 실형을 선고받아 별개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재판은 구속 상태로 받게 됐습니다.

대선개입 의혹 사건은 검찰이 기소한 트위터 계정을 특정하는 문제로 재판이 예상보다 지연돼 다음 달 이후에나 1심 선고가 가능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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