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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배우자에 유산 절반 배분" 추진

내년부터 "배우자에 유산 절반 배분" 추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가 우선 받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학계 교수와 법조인들로 구성된 법무부 산하 '민법 상속편 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의 50%를 남은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하는 방향으로 민법 상속편 조항을 개정하는 안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해 9월 고령자 복지증진과 부부공동재산 기여분 보장을 위한 상속분 조정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현행 민법 상속편에서 '법정 상속분'을 규정한 제1009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하는 때에는 각각 직계 존·비속의 상속분보다 50%를 더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남편의 배우자와 자녀 1명이 나눠 갖는 상속 재산의 비율은 1.5대 1이고, 자녀가 2명이면 상속분은 1.5:1:1이 됩니다.

자녀처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균등 분할합니다.

하지만 개정위 의견대로 고치면 배우자에게게 상속 재산의 50%가 우선 주어지고 남은 절반을 다시 현행 상속분 규정대로 배우자와 자녀가 나누게 돼 배우자가 갖는 재산이 크게 늘어납니다.

상속자가 아내와 자녀 1명일 때 상속분은 4:1 비율이 되고 자녀가 2명이면 아내에게 71.4%가 돌아갑니다.

법무부는 2006년에도 상속 재산의 50%가 배우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법 상속편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전통이 강했던 국내 풍토에서 '배우자 상속 대폭 강화'를 반대하는 여론에 부딪혀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달 중 개정위가 최종 의견을 제출하면 검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예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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