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여고생으로 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영화배우 차승원 씨의 아들 차 모 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차씨와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합의한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더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차 씨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망가뜨리고 옷가지 등을 불태운 혐의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여고생은 차씨가 지난 7월 약 2주간 자신을 수차례 감금하고 성폭행했다며 검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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