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앞으로는 '중대 범죄'로 간주돼 처벌됩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과 피해아동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치사죄의 경우 최고 무기 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고 별도의 감경 사유가 없이는 법원의 재량에 의한 집행유예도 불가능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또 친권자가 아동을 학대해 중상해를 입혔거나 상습적으로 학대했을 경우에 검사는 반드시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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