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헌소 각하…'대형마트 강제휴업' 유지 윤나라 기자 Seoul 작성 2013.12.26 17:14 조회 조회수 PIP 닫기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2회의 의무휴업제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헌재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 자체로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윤나라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00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독설 퍼붓던 머스크 "내가 틀렸다…그들은 선두주자" 사람 치고 웃으면서 떠난 운전자…고스란히 찍힌 진실 동영상 기사 아기 안고 "살려주세요"…3층서 던져 살려냈다 친형 무참히 살해해놓고…중형 선고되자 돌연 동영상 기사 봉지 안에 1억 넘는 돈다발…'횡설수설' 여성 정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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