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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헌소 각하…'대형마트 강제휴업' 유지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2회의 의무휴업제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헌재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 자체로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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