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헌소 각하…'대형마트 강제휴업' 유지 윤나라 기자 Seoul 작성 2013.12.26 17:14 조회 조회수 PIP 닫기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2회의 의무휴업제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헌재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 자체로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윤나라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00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청각장애입니다" 84:1 뚫고 '로또' 당첨…알고 보니 동영상 기사 "차가 확 돌아 '퍽'"…논현 샌드위치 매장서 '날벼락' 동영상 기사 에어컨 끌어 안고 비명…반값에 때리고 쓰러지고 '난장판' 동영상 기사 "살았다!" 무너진 쇼핑몰 틈에서 무려 8일…기적의 주인공 동영상 기사 [단독] 장윤기 현관 비번도 알려준 경찰…"수시로 통화"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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