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국립대 법대생 이모 씨가 'F학점'이 부당하다며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학기 '사회보장법' 과목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F학점을 받고 문제가 잘못됐다며 교수에게 이의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특히 이씨는 교과서 기재 내용에 따라 엄밀히 따지면 한 객관식 문제에 정답이 없어야 한다며 출제 오류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교재 내용으로 인해 수험생이 혼동을 해 정당한 답을 선택할 수 없을 정도의 문항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씨 답을 오답으로 처리해 F학점을 준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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