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이 청첩장 뿌리고 받은 축의금은 뇌물" 윤나라 기자 Seoul 작성 2013.12.16 12:32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공무원이 관할 업체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보내서 받은 축의금은 뇌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감독을 맡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 축의금 등을 받은 서울고용노동청 공무원 57살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받은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윤나라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00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청각장애입니다" 84:1 뚫고 '로또' 당첨…알고 보니 동영상 기사 "차가 확 돌아 '퍽'"…논현 샌드위치 매장서 '날벼락' 동영상 기사 에어컨 끌어 안고 비명…반값에 때리고 쓰러지고 '난장판' 동영상 기사 "살았다!" 무너진 쇼핑몰 틈에서 무려 8일…기적의 주인공 동영상 기사 [단독] 장윤기 현관 비번도 알려준 경찰…"수시로 통화"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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