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영주,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윤나라 기자 Seoul 작성 2013.12.12 12:28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50억 원의 공천헌금을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오늘(12일)부터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윤나라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00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하객 1천명에 비용만 수백억…테일러 스위프트 '비밀 결혼' 임박 길에서 주웠는데…"2억 6천만 원짜리" 화들짝 예비군훈련 갔다 쓰러져 사망…"부검 결과 사인 봤더니" 미용실서 다짜고짜 흉기 난동…"붙잡힌 범인 뜻밖 상태" 누워있다가 '경악'…이불 들추자 1m 넘는 뱀 '꿈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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