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그맨 윤정수 개인파산 선고 윤나라 기자 Seoul 작성 2013.12.12 08:24 수정 2013.12.12 09:26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서울중앙지법은 개그맨 윤정수 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윤씨에 대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앞으로 윤씨의 재산 상태와, 면책 불허가 사유는 없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윤씨는 빚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투자 실패와 보증으로 10억원 이상의 빚을 진 윤씨는 지난 9월13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윤나라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00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손흥민 꾸짖은 홍명보?…경기 후 '라커룸 대화' 제보 "이리 사느니…속썩여 죄송" 장윤정 모친이 남긴 카톡 동영상 기사 제주서 한치 낚시 중…3m 훌쩍 넘는 몸통에 '화들짝' "이젠 집 촬영 안 해"…'나혼산' 쌈디가 밝힌 충격 일화 새벽 오픈런도 '허탕'…"우리가 바보냐" 마트 아수라장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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