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LG에서 첨단 디스플레이인 아몰레드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검사장비 제조업체 직원들이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오보텍코리아 안 모 과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안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다른 오보텍코리아 직원 5명과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오보텍코리아 법인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삼성과 LG의 정보를 정리·취합·공유한 행위는 제품 검수를 맡은 피고인들의 정당한 업무 방식이었다"며 "삼성과 LG 입장에서도 정보 공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사건 발생 당시 오보텍은 삼성과 LG로부터 문제가 된 자료보다 훨씬 더 핵심 기술에 가까운 많은 자료를 적법하게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갖고 정보를 공유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안씨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을 공개·사용했다는 내용의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산업기술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목적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산업기술법상 부정한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산업기술의 사용·공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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