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은 오늘(5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만큼 확정판결이 내려진 뒤에 정당해산 심판 사안을 다뤄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정부가 정당해산 심판청구의 가장 중요한 사유로 내세운 것은 이른바 'RO'가 내란음모를 했다는 것이지만 RO 조직에 대해서는 공소제기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재판 중인 사안을 정당해산 사유로 삼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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