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개별 사용자들의 PC를 해킹해 낙찰 가격을 조작하고 불법 낙찰로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 28명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컴퓨터 해킹을 통해 낙찰 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프로그램 개발자 윤모 씨와 입찰 브로커 유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건설업자 박모 씨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악성 해킹 프로그램 개발자 김모 씨 등 4명을 지명수배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건설업자 3명은 입건을 유예했습니다.
윤씨 등은 2011∼2012년 사이 나라장터와 공사 발주처인 경기·인천·강원 지역의 지자체 사이에 오가는 입찰 정보를 해킹한 뒤 낙찰 하한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낙찰가 기준 총 천백억 원어치의 공사 77건을 불법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 등은 해킹프로그램을 지자체 담당 공무원 PC에 몰래 설치한 뒤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사입찰을 위해 설정한 예비가격을 조작해 낙찰을 받았습니다.
인천 지역의 경우 2010년 연평도 피격으로 인천 옹진군 일대에 시설공사 수요가 예상되자 이듬해 옹진군의 담당 공무원 PC에 침입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옹진군이 발주한 공사를 불법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조달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예비가격 순번 재배열 방식을 도입해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조를 변경하는 등 체계를 개선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