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매장 스트리밍 음악도 저작권료 내라" 윤나라 기자 Seoul 작성 2013.12.01 13:02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음악을 트는 경우에도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음원이 보편화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법원은 지금까지 CD나 LP 등 전통적 매체를 기준으로 음악사용료의 발생 여부를 가려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음악산업협회 등이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현대백화점은 2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윤나라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00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미용실서 피 흘리며 나온 남녀…태연히 앉은 80대 체포 동영상 기사 무너진 쇼핑몰 아래 사람 목소리…영상에 찍힌 '손가락' 동영상 기사 주택에 구멍이 '뻥'…에어컨까지 와르르 쏟아져 '아수라장' 동영상 기사 [단독] 현관문엔 오물, 복도엔 전단지…"만나줘" 거절했더니 동영상 기사 [단독] "아빠가 경찰" 알고도…직전 소속이 '아들 수사' 경찰서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