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고교생의 학부모가 교육부의 특기자 전형 축소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교생 자녀를 둔 추 모 씨는 "교육부의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가운데 특기자 전형 부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또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최근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거나 정원을 줄이기로 한 10개 대학을 상대로도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추씨는 특기자 전형 폐지·축소 정책에 따라 어학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2학년 자녀의 대학 입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발표한 2015∼20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에서 모집단위별 특성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특기자 전형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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