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살인 사건 무마청탁 혐의 케이블 채널 대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살인사건 무마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케이블 채널 대표 장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케이블 채널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차용금이나 고문료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사건 해결을 위한 청탁 대가였다는 브로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브로커 김모 씨가 막연하고 추상적인 진술만 반복할 뿐 청탁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을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3∼7월 살인사건 피의자의 가족에게서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브로커 김씨에게서 1억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장씨는 재판에서 "회사 운영자금을 빌린 것이고 형사사건과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