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교도소 수용자도 '유리 칸막이' 없는 장소에서 변호사를 접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미결수나 기결수 구분 없이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한 민사·행정·헌법소송의 소송대리인, 국선대리인인 변호사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헌재는 "수용자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 행정, 헌법소송 등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변호사를 접견하도록 한 법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수용자가 편지 발송비용을 부담하기 힘든 경우 국가가 우표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절차를 간소화해 해당 시설의 소장이 예산 범위에서 직접 편지를 발송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내년 1월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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