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건설공사에 참여해 하도급 업체에 뒷돈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현대건설 전 현장소장 한 모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9년 6월 광교 택지개발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폐기물 처리공사 하청업체 대표에게 2천만 원을 받고, 굴착공사 하청업체 대표에게도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를 감독하고 공사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하청업체 대표들에게 돈을 요구해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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