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폭언에 시달려 우울증에 걸린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모 씨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가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극복할 수 없을 정도라고는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004년 광주에서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을 맡았던 김 씨는 숙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을 나무랐다가, 학생의 부모로부터 폭언에 시달렸고, 이후 우울증을 앓다 2011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