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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부모 폭언 시달린 교사 자살, 공무재해 아냐"

법원 "학부모 폭언 시달린 교사 자살, 공무재해 아냐"
매일 저녁 전화로 폭언을 퍼붓는 학부모에게 시달려 우울증에 걸린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모 씨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004년 3월 교사로 임용돼 광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을 맡았던 김씨는 그 해 10월 수학 숙제를 해오지 않은 한 학생을 나무라며 귀밑머리를 잡아당겼습니다.

그 일이 이후 학생의 부모는 저녁마다 김씨에게 전화해 폭언과 막말을 퍼부었고 담임선생이 자신의 아이를 미워한다고 생각해 같은 반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 김씨에 대해 험담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김씨는 해마다 10월이 되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김씨는 이후 다른 학교로 전근도 해보고 병원 치료도 받아봤지만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2011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씨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학부모의 폭언과 막말 등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런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라고는 볼 수 없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했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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