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과 횡령 등 비리 혐의로 기소된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은행 돈 120억여원을 횡령하고 천120억원을 부실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임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은 1심과 같이 10억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민의 금융 편의를 위해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되면 예금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솔로몬저축은행이 결국 파산해 부실대출과 횡령 피해가 회복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저축은행에 비해 무분별하게 대출이 이뤄진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임 전 회장은 은행 지점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로비에 사용하고 그룹 임원진과 공모해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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