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 집행정지에 즉시항고 윤나라 기자 Seoul 작성 2013.11.20 17:17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습니다. 고용부는 어제(19일)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와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당장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다투게 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윤나라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00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무려 2억 원 포상?…"국내산입니다" 다 잡아낸다 동영상 기사 성매매 영상 찍어 '6억 싹쓸이'…검거된 일당 정체 지인에게서 온 이상한 문자…일가족 숨진 채 발견 자는 어머니를 망치로…잔혹 살해 후 내뱉은 망언 동영상 기사 "화장실 가려다"…'60만 원' 과태료 폭탄 맞았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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