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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태우 일가 빼돌린 주식도 증여세 대상"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 씨가 추징을 피하기 위해 아들 명의로 이전한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재우 씨의 아들 호준 씨가 "증여세와 가산세 26억 7천 950만 원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우 씨는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하려고 자신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내자 친인척 명의로 갖고 있던 한 회사 주식 17만 1천 200주를 2000년 아들 호준 씨에게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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