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은 구형량을 밝혔습니다.
황 씨의 변호인은 "건설업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운 회사를 살려보고자 분식회계 등을 하게 된 것이지 개인적으로 착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황 씨는 홈플러스 인천 연수원 공사 등 각종 대형공사 수주와 관련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금품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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