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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1심 선고 때까지 합법 지위 유지"

<앵커>

정부가 법외노조로 통보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1심 선고 때까지 합법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1심 선고 때까지 정지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의 교단 복귀, 단체교섭 중단, 전교조 지부 사무실 임대지원 중단 등 교육부의 후속 조치도 자동적으로 중단됐습니다.

법원은 법외노조 통보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후속조치가 진행될 경우 "전교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조합원이 6만 명이나 되고 법적 분쟁이 확산돼 교육 환경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특히 해고 조합원 9명을 탈퇴시키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은 적법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곧바로 법외노조가 되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규약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해도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곧바로 법외노조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법원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이르면 내년 초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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