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당분간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늘(13일) 전교조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단체교섭 중단과 전교조 전임자의 교단 복귀, 월급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등 교육부가 진행해 온 후속 조치가 자동적으로 중단됩니다.
재판부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본안 판결 전에 정부의 통보에 따라 법외 노조가 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전교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 조합원이 6만 명이 넘어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고용부가 지난달 24일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 노조임을 통보하자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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