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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스위스저축은행 김광진 前회장, 4천억대 부실대출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김광진 前회장, 4천억대 부실대출
검찰이 수천억원대 부실대출을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김광진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4천억원대 배임과 100억원대 횡령, 1천억원대의 대주주 신용공여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모 전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장도 1천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유모 전 1저축은행장 등 그룹 계열은행의 전 임원 7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개인 사업의 자금난 해결과 개인 투자자금 등으로 쓰려고 차명차주 및 소유 법인들을 내세워 1천132억원의 대출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은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대주주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무담보나 부실 담보를 받고 대출을 내줘 계열 은행들에 4천48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향후 분양가능성이 떨어지는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내주거나 아예 담보물이 없거나 상환능력이 없는 회사에도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는 본인을 포함해 1∼4저축은행 경영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하자 계열 은행 법인자금에서 14억3천만원을 빼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알선해주고 돈을 챙긴 대출 브로커 김모씨와 회사 자금을 횡령한 박모씨 등 2명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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