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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인 재산 5억 원 잘못 신고…공직자 윤리위 징계요청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한 가운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윤 지청장이 공직자 재산신고를 할 때 부인 재산 5억여원을 잘못 신고했다며 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부인 재산 5억1천만원을 잘못 신고한 윤 지청장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잘못 신고한 액수 중 4억5천만원은 채무금으로, 윤 지청장은 재산을 과다신고한 셈이 됐습니다.

위원회는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요구를 법무부에 통보했으며, 법무부는 대검찰청을 거쳐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신고 때 잘못 신고한 재산이 3억원이 넘으면 징계요구를 하는데, 통상 재산누락에 대한 징계는 불문경고나 견책 등 경징계가 일반적입니다.

윤 지청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산신고를 하면서 부인 재산 5억1천만원을 잘못 신고했습니다.

윤 지청장은 지난해 결혼해 처음으로 부인의 재산을 신고하다 착오를 범했다고 소명했습니다.

윤 지청장은 "잘못 신고한 재산은 부인 것으로, 대부분 소극재산인 채무금"이라며 "부인이 2005년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담보대출을 받아 샀는데, 함께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이 사실이 적혀있었기 때문에 이를 별도의 채무금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8일 열린 감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수사팀을 이끌던 윤 지청장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보고를 누락한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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