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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학원교사' 1심 무죄 깨고 법정구속

초등학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음악학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성추행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범행현장을 검증하고 진술분석가의 의견을 들은 끝에 피해를 당한 초등생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악학원 교사인 장모 씨는 지난해 8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음악학원에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초등학생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레슨실은 장씨의 부인이 주로 쓰는 원장실과 말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깝고 원장실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레슨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학생의 말을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피해학생이 반복적으로 추행을 당하면서 학원에 계속 나간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레슨실 내부구조를 직접 본 결과 성추행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레슨실 문의 일부가 유리로 돼 있긴 하지만 복도에서도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았고 맞은편의 원장실 역시 통유리에 불투명한 시트지가 붙어 있어 레슨실을 들여다보기는 어려웠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두 방이 가깝긴 해도 내부 구조상 곧바로 출입할 수는 없고 레슨실의 말소리가 원장실에서 뚜렷이 들리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장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신빙성 있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보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발찌를 6년간 차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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