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면 값 담합 '1천억 대 과징금' 정당" 윤나라 기자 Seoul 작성 2013.11.08 12:23 수정 2013.11.08 13:00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가격을 담합한 라면업체들에게 천억원 대의 과징금을 매긴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농심과 오뚜기, 삼양라면,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업체들은 지난 2001년부터 9년동안 6차례에 걸쳐 라면 값을 담합해 올렸다가 공정위로부터 1천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윤나라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00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경찰 3분 만에 왔지만…'워치' 누른 자리서 흉기 찔려 사망 대통령 전화 한 통에 '레드카드' 없던 일로…"충격적" 동영상 기사 가격 올라 서민들 울상인데 "우리 올해 2조 벌듯, 만세" 동영상 기사 [단독] 장윤기 차에서 '핵심 증거' 나왔는데…"영상 지워라" 동영상 기사 "무섭노" 인기 아이돌 한마디에…"일베?" 정치권도 '시끌'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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