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국·공립대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습니다.
학생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국·공립대 기성회비는 총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1부는 서울대 등 8개 대학교 학생 4천2백여 명이 국가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각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기성회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고, 관습법이 성립됐다거나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8개 대학교 학생들은 납부한 기성회비 가운데 일부 청구로 1인당 10만원씩 반환하라는 소송을 2010년 제기했습니다.
기성회비 징수 근거는 1963년 제정된 옛 문교부 훈령이지만 자율적 회비 성격과 달리 사실상 강제 징수된 데다 교육시설 확충이 아닌 곳에 쓰여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사립대는 2000년대 초 기성회비를 폐지했지만 국·공립대는 최근까지 전체 등록금의 80% 이상을 기성회비로 충당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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