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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수경 파경설' 유포한 기자 공소기각

'아이유 결혼설' 퍼뜨린 블로거 "사과편지 보냈으나 답장 못받아"

법원, '황수경 파경설' 유포한 기자 공소기각
서울중앙지법은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 박모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황 아나운서 부부가 '정중하게 사과를 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내옴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초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씨는 "잘못되고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황 아나운서 부부를 비롯해 유명인과 관련된 악성루머 582건을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홍씨는 '가수 아이유가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홍씨 측은 아이유에게 사과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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