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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해산심판 청구…헌재, 치열한 공방 예상

헌정 사상 첫 사례

<앵커>

앞서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존재 목적과 실제 활동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을 따르는 정당이란 얘기죠. 이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는 어제(4일) 오전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통진당 국회의원 6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 청구와 정당활동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모두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당 강령인 한미 동맹체제 해체와 민중주권 원리 구현이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주장과 같고,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북한의 지령을 받고 김일성의 사상을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실제 활동에 있어서도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지하조직 RO가 내란을 모의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했다고 봤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내에 결론을 내리게 돼 있지만,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해산이 결정되는데, 전례는 없고 쟁점은 많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사상의 자유 보장을 위해 정당 심판은 유권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의견과 차제에 정당 활동의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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