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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승연 회장, 한화에 89억원 배상하라"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회사에 손해 입혔다"

법원 "김승연 회장, 한화에 89억원 배상하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회사에 수십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한화가 보유한 한화S&C 주식을 장남 동관씨에게 저가 매각하도록 지시해 김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가 김 회장과 한화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회장은 89억6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낸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은 한화가 한화S&C 주식을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에게 적정가격보다 싼 값에 넘겼다며 이를 지시한 김 회장 등이 한화에 입힌 손해를 직접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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