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자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국정원의 트위터 활동도 대선개입 혐의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트위터 관련 혐의를 추가해 달라며 검찰이 낸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8일 국정원 심리전단이 트위터에 대선과 관련된 글 5만 5천여 건을 올렸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인터넷과 트위터에서 일정 기간 동종행위를 반복했기 때문에 작성자가 달라도 같은 범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전 원장 측은 댓글 작성팀과 트위터 작성팀이 달라 별개의 사건이고 선거법 공소시효도 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공소사실과 검찰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뒤늦게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에 대한 사건도 원세훈 전 원장 사건과 함께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사외압과 보고누락 등을 이유로 수사팀장 교체까지 불러온 공소장 변경이 논란 끝에 허가되면서 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