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부가 원심을 깨고 피고인의 형을 낮추려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서울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심이 고려할 수 있었던 사유로 감형하는 것은 단지 감형을 위한 항소를 용인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등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는 경우에만 형을 감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국 고등법원 형사부의 항소심 파기는 2008~2010년 줄었다가 2011~2012년 다시 늘었습니다.
원심 파기율은 2010년 40.2%, 2011년 41.7%, 2012년 42.3%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서울고법의 파기율도 40% 안팎을 유지했습니다.
서 의원은 "애당초 원심에서 적당한 양형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항소를 줄이는 것도 항소심의 과부하를 줄이는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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