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대악 중 하나인 가정폭력에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하면서 과거에는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받았을 가정폭력사범이 정식 재판에 넘겨지거나 구속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란 최근 3년 이내 두 번 넘게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다시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는 제돕니다.
검찰은 삼진아웃제와 함께 상습적으로 또는 흉기 등으로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등에도 구속수사하기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7월부터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7∼9월 총 90명, 월평균 30명의 가정폭력사범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5년 간 가정폭력사범 월평균 구속인원인 4.8명에 비하면 6배 이상 늘어난 수칩니다.
또 예전에는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을 가정폭력사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함에 따라 구공판 비율은 최근 5년 간 2.5%에서 올해 7∼9월 6%로 큰 폭 상승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가해자의 개선·교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폭력사건 관련 지침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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