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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결혼설' 누리꾼 불기소…사회봉사 조건

'아이유 결혼설' 누리꾼 불기소…사회봉사 조건
인터넷에서 가수 아이유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트린 누리꾼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아이유의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고발을 취소함에 따라 고발된 누리꾼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고발된 누리꾼이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200시간 사회봉사를 하는 조건으로 고발을 취소받기로 로엔엔터테인먼트와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대 중반의 남성 누리꾼은 지난 5월말 "아이유가 유명 아이돌 멤버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어내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누리꾼이 보수 성향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최초 게시한 이 내용은 SNS와 메신저 등으로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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