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종북 자치단체장 퇴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에 대해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은 정씨가 본인 트위터에 김 구청장을 '종북 자치단체장'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1월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김 구청장은 "허위사실이지만 '종북'이라고 매도되면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침해되고 정치인은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정씨가 김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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