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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빚갚으려 여직원 명의로 보험들고 흉기 살인

회사 빚갚으려 여직원 명의로 보험들고 흉기 살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보험금을 타내려고 회사 여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사업가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월 서울 개포동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에서 흉기로 여직원 문모씨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회사 채무가 8억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지난 7월말 문씨에게 '직원 복지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문씨가 사망할 경우 자신이 약 22억원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씨의 변사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날 김씨의 집 근처에서 피묻은 해머와 장갑, 셔츠 등을 발견하고 김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김씨는 경찰에서 "창고 정리를 하던 중 실수로 선반 위에 있던 해머가 문씨 머리에 떨어졌는데 문씨가 '에이 씨'라며 신경질을 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계획살인이라고 결론내고 김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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