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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의원 '유신 풍자' 37년만에 재심 무죄

이재오 의원 '유신 풍자' 37년만에 재심 무죄
유신 정권을 풍자하는 단막극을 연출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옥살이를 했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37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1일) 이 의원의 재심에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고초를 겪은 데 대해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권력이 정의롭지 못하면 국가가 불행해지고 개인의 가치관이나 행복도 소용이 없다"며 "역사가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해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1976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신학원 강당에서 우리나라가 안보를 빙자해 인권탄압을 하다가 미국 대통령에게 외교적 망신을 당하는 상황을 묘사한 단막극을 연출했다가 기소됐습니다.

이 의원은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확정받았고 지난 5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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