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인 동아제약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의사들이 최대 3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장모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에서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과 별도로 리베이트 액수만큼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수법과 행태가 얼마나 지능화할 수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의사 김모 씨 등은 동영상 강의료나 설문조사료, 병원 홈페이지 광고료 등의 명목으로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거래처 병·의원에 48억원 상당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허모 전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동아제약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병원 사무장 4명 등 124명을 입건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