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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약 취소 언제든 가능…민법개정안 입법예고

여행계약 취소 언제든 가능…민법개정안 입법예고
여행자가 여행 출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법무부는 여행자의 권리 강화와 보증인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과 '망신주기 채권 추심'을 금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에 민법에 신설되는 '여행 계약' 조항에 따라 앞으로는 여행자가 출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여행 내용이 계약과 차이가 있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사에 시정이나 비용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별다른 고민 없이 지인·친척 등을 위해 구두로 보증을 했다가 막대한 빚을 떠안는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경우 대부업자 등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녀를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부모의 부당한 친권 행사를 막기 위해 부모와 자녀를 단절시키는 기존의 친권 상실 외에 친권의 제한·정지 제도도 도입됩니다.

부모의 종교적 이유 등에 따른 아동에 대한 수혈 거부나 부모의 아동 학대 등 특정 사안에서 적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채권공정추심법 개정으로 사채를 갚지 못한 사람의 직장에 찾아가 공개 망신을 주는 등 '인정사정 없는' 채권 추심은 금지됩니다.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등 신종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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