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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형제' 구속…회삿돈 465억 원 횡령 혐의

<앵커>

SK그룹 사건 항소심에서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두 형제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원홍 씨가 어젯(26일) 밤 전격 송환됐지만 법원은 김 씨에 대한 증인 심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회삿돈 46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동생 최재원 부회장은 도망가지 않겠다며 구속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형제를 '횡령의 공범'으로 본겁니다.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의 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허황되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동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회장 형제가 여러 차례 진술을 바꾼 것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실과 허위를 넘나들며 마음대로 법원을 조종할 수 있는 듯 행동했다"며, "자신들이 법보다 더 강한 힘을 지닌 것으로 본 것 같다"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최 회장에 대해선 과거 배임죄로 처벌받고 사면된 사실을 적시하면서 이번 사건으로 미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SK는 선고 직전 핵심 증인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국내 송환을 이유로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김원홍의 인간됨으로 미뤄 증인신문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무의미하다며 선고를 강행했습니다.

오늘 SK 항소심에서도 횡령액이 300억 원을 넘을 경우 감경 사유를 적용하더라도 징역 4년 이상을 선고하도록한 양형 기준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태광그룹과 한화그룹에 이어 재벌 총수 범죄에 대한 법원의 강경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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