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로 감형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또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개인정보 공개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각각 줄였습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 신분으로 피해자들의 호기심을 이용해 범행한 점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고씨가 피해자 3명 중 1명과 합의했고 다른 1명이 고소를 취소한 점, 진지하게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징역 2년 6월은 13세 이상 대상의 강간죄 중 '일반강간' 유형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상 최하한 형이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3년 역시 법률상 가장 짧은 기간입니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